이영 중기장관 "대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하면 개입할 것"

입력 2022-12-28 12:00
수정 2022-12-28 15:14
이영 중기장관 "대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하면 개입할 것"

'독소조항' 악용 시 법 개정 가능성 시사…"대기업의 수준을 믿는다"

8시간 추가연장 일몰에는 "올해는 노동부, 내년은 중기부의 시간"

내년 소상공인 위한 소비 촉진 행사 확대…"해외 온라인 쇼핑몰까지 참여시킬 것"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기업이 내년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소위 '독소 조항'을 악용할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 장관은 27일 여의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27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통과됐으며 대통령은 제도를 잘 정착시키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할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장관은 "대기업들을 믿는다"며 "그렇지 않겠지만 그걸 계속 악용한다면 제도 자체가 작동이 어려우니 중기부도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법이 있을땐 법을 개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며 "상생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법안 내용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법안 개정 요구가 커질 것이고 현 국회 지형상 개정안에 대해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1일 일몰(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고용노동부의 시간이지만 내년부터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다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중기부의 시간이 되므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주무 부처가 고용노동부여서 우리가 명분도 약하고 계속 간담회만 했다"며 "국무회의 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통과 못 하면 이제 중기부의 시간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가 최근 개최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매출 실적이 9천516억원으로 목표치(8천억원)를 초과 달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조 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소비 촉진 행사를 세 차례 진행할 생각"이라며 "소비자 대상 외에 B2B(기업 간 거래)로 중소기업 명절 상품을 판매하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까지 참여시키면 실적이 몇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9월 초 7일간 열린 동행세일에 대해 "(계획보다) 두 달 정도 미루고 롯데 신동빈 회장을 만나 롯데 유통망 참여를 요청했고 롯데카드, 롯데호텔과 패키지 상품을 만들었다"며 "이후 CJ, 신세계에도 요청했고 수락했다"고 소개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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