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심사 본격화…원전 수출지원"
내년 업무보고…"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강화"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에 고리 2호기와 신한울 3호기에 대해 계속운전 및 건설 인허가 심사를 수행한다.
또 혁신형 소형모듈형원자로(i-SMR)의 개발을 위해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원전 수출 지원에 힘쓴다.
원안위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 안전'이라는 비전 아래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고리 2호기 등 계속운전 심사 본격 돌입…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안건 내년 상반기 상정
원안위는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2호기 등의 계속운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전날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이미 심사에 착수한 고리 2호기에 대해 "적용할 기술기준을 먼저 명확히 해 향후 논란의 소지를 가능한 한 제거한 상태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명선 원안위 기획조정관은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심사기간은 18개월인데, 여기에는 사업자에게 질의서를 보낸 뒤 답변서가 오는 시간은 제외된다"며 "한수원이 얼마만큼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빨리 보내는가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고리2호기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설계수명 종료를 앞두고 계속운전을 신청할 원전이 최소 10기라는 점을 고려해 원전 노형별 기술 기준을 선행 검토하는 등 안전성 확인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영허가 전 단계에 있는 신한울 2호기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사례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안전성을 검토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 원안위에 운영허가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한다.
아울러 운영허가가 신청된 새울 3·4호기는 안전성 확인을 계속 수행해 2024년 하반기에는 규제전문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마칠 계획이다.
최근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2024년 하반기 원안위에 건설허가 심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 원전 수출 지원 TF 구성…수출국 맞춤형 규제 체계 지원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해외에 수출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원안위도 수출 지원을 위해 내부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그러면서 신규 수출 노형인 'APR1000'의 국내 설계인가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안전성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등 맞춤형 규제 지원체계를 갖춘다.
이미 원전을 수출한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수출 논의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체계 정립, 인허가 경험 전수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내년부터 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i-SMR 개발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안전목표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i-SMR 개발자와 소통 채널인 '규제준비단'을 통해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을 설계단계부터 사전 검토할 계획이다.
◇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 강화…사고저항성핵연료 안전성 확인
원안위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분석한다.
이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폭 관리나 건강영향조사, 안전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도입된다.
또 내년 12월에는 중국과 일본 등 인접국의 원전 사고를 가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훈련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나 드론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전 안전성을 보완하는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세우고, 원전 해수 온도 재평가는 하반기에 추진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안전 요건인 사고저항성핵연료(냉각기능이 상실된 환경에서도 상당 시간 견딜 수 있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성능과 노심 용융 저항성 등 안전성 확인을 위한 체계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 원안위 회의 운영체계 개선…원자력 정보 적극 공개
원안위는 상반기 원안위원 중 비상임위원이 다수인 현실을 고려, 법규를 개정해 중요 안전 현안 논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체계를 합리화한다.
임 사무처장은 "안전 규제 관련한 인허가 사항 등 모든 것이 회의 석상에 올라와 안건이 많고 회의 진행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사안별로 조금 중요도가 덜한 사안은 사무처에, 즉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방향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하반기 중에 원자력·방사선 관련 사건·사고 시 조사 과정 단계별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국민이 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정보제공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
원안위를 포함한 모든 원자력 관련 기관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안전 정보를 별도 신청 없이도 적극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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