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감기약 품귀 우려에 '적정 판매' 협조 요청
중 코로나19 규제 완화·국내 '트윈데믹'에 전국 16개 지부 공문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대한약사회가 16개 시·도 지부에 감기약을 적정량만 판매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전날 오후 전국 16개 시·도 지부에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정량만 판매될 수 있도록 지부 소속 회원에게 적극 안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약사회는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한 번에 과다한 양의 감기약을 판매하면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함께 약국의 도매 행위로 오인될 수 있어 의약품 수급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문은 통상 서울특별시지부, 부산광역시지부 등 지부를 거쳐 일선 약국에 전달된다.
약사회의 이번 공문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감기약 판매와 관련한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약국에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정책이 완화되고 국내에서는 독감이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발생하면서 감기약 품귀 우려가 커지자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외 동향과 국내 판매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해열진통제에 대한 약가 인상과 긴급·생산 명령 조처를 하는 등 생산·공급량 확대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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