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빌라왕' 피해자 대상 지원방안 설명회 연다

입력 2022-12-21 15:07
정부, 내일 '빌라왕' 피해자 대상 지원방안 설명회 연다

국토부·HUG·법률구조공단, 피해자 440명 만나 지원책 제시

법률절차 앞당기고 임시거처 지원 등 설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천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빌라왕 김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 참석하도록 안내했다. 직접 현장 참석이 어려운 임차인에 대해서는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 기회를 제공한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 가운데 171명은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됐으나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전세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후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진 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 빌라왕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힌 탓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HUG가 지금까지 빌라왕 김씨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334억원에 달한다.

국토부와 HUG 등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고, 임시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HUG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빈집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동원해 임시거처로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20일 법무부와 국토부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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