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힐, 마스크팩 제품 리콜…기능성원료 기준치 미달

입력 2022-12-20 16:58
메디힐, 마스크팩 제품 리콜…기능성원료 기준치 미달

CJ올리브영, 내달 3일까지 환불 접수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화장품 브랜드 메디힐은 일부 제품을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한다고 20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메디힐 콜라겐 임팩트 인 타이트닝 마스크' 중 제조번호 '16LD01'가 적힌 제품으로 사용기한은 2024년 11월 15일까지다.

이번 리콜은 기능성 원료(아데노신) 함량 기준치 미달 때문이다.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메디힐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만 가능하다.

CJ올리브영은 내달 3일까지 해당 제품 환불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영수증, 결제수단을 지참해 매장을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에서 구매한 소비자는 고객센터로 환불 접수하면 된다.

메디힐 관계자는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철저한 검사와 사후 관리를 거쳐 제품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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