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추진…8대 연금·보험 재정추계

입력 2022-12-21 14:00
수정 2022-12-21 14:46
[2023경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추진…8대 연금·보험 재정추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체계 만들고 제3자 FX 허용…지방채무 관리 강화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내년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과 '금융·서비스·공공' 3대 경제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8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시계로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3대 구조개혁·3대 경제혁신 방안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논의 착수…주52시간제 개편 본격화

3대 구조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개혁이다.

노동 부문에서는 한국 경제 활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포괄적 개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등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찾은 뒤 내년 하반기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원·하청 상생 모델 확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파견제도 개편, 다양한 고용 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근로시간 문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주 52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주·월·분기·반기·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한 달에서 석 달로 확대하는 방안,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휴식권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할 전망이다.



◇ 8대 연금·보험 통합재정추계 착수…직업계고 지원책 마련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내년 중 8대 공적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회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통합재정추계에 착수한다.

통합재정추계를 통해 8대 연금·보험의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별개로 국민연금은 내년 3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들고, 건강보험은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과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운영요건과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규제를 전반적으로 뜯어보고 개편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직업계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마이스터고 2.0' 정책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등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 지방채무 관리 강화…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규율 수립

공공·금융·서비스 분야도 혁신을 목표로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올해 세운 건전재정 기조 아래 재정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정원·예산 조정과 자산 매각 계획을 계속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채무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2019년 25%에서 2020년 100%까지 늘어난 지방채 발행 한도 외 차환채 인정 비율은 2024년 80%, 2025년 50%, 2026년 30%로 점진적 축소를 단행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금액과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중앙정부에도 즉시 고지해 협의하는 절차를 만든다.

공공·민간 데이터 융합으로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은 내년 3월 로드맵을 수립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장 규율체계를 만들고 하반기 금산분리 개선안도 마련한다. 또 외국 금융기관이 본인 계좌 개설 은행이 아닌 제3의 은행과도 환전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FX)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비스 부문은 자동차세차업, 소독·방제서비스업 등 영세 서비스업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5년간 정부서비스 연구개발(R&D)에 약 10조원을 투자하고 서비스산업에 특화된 기술금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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