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규정된 회사법제 비효율적…단행법화해야"

입력 2022-12-20 14:56
"분산 규정된 회사법제 비효율적…단행법화해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된 회사법제를 독립된 단행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권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도 회사법을 단일법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상법에 회사법이 편입돼 있다 보니 시대적 조류와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게 신속한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2005년에 회사법을 단행법으로 제정했고 중국은 1993년, 미국도 1881년에 단행 법제화했다. 반면 우리나라 회사법은 여러 법률에 분산 규정돼 있어 규정 간 상충하거나 조화가 안 돼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현행 상법은 성격이 서로 다른 법규범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회사법을 단행법화하면서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법 단일화 과정에서 내용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회사법 단일화 작업은 현행 상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가 큰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우선 한국에만 유일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폐지하고 차등의결권 등 해외 경쟁사가 보유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회사법을 단일화하면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체계 정합성 보완, 공정거래법 및 금융사지배구조법 상의 기업집단 등 규제 개선, 폐쇄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특례 규정의 도입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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