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화신·제일기획 등 '상생 모범사례' 발표회

입력 2022-12-20 14:30
공정위, 포스코·화신·제일기획 등 '상생 모범사례' 발표회

한기정 위원장 "사회에 선한 영향력·다른 기업 본보기"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포스코·화신·제일기획·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전자·네이버·현대홈쇼핑 등 7개 기업이 참석해 협력사에 경영·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납품단가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 중소상인의 창업·육성을 지원한 사례 등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불공정 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면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지정 등의 혜택을 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이 보여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노력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다른 기업에 본보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회에 참석한 50여개 기업 관계자를 향해 "대·중견 기업이 상생 차원에서 (연말연시) 대금 조기 지급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그 혜택이 2·3차 협력사들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연내 개정해 기술유용 방지를 위한 표준 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고 상생 결제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도 장려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 계약 체결 및 대금 증액 실적을 우대하는 내용도 담는다.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연동제 실천을 돕기 위해 교육·컨설팅 등 기술적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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