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세무조사 비협조 개선하려면 과태료 차등화해야"

입력 2022-12-19 16:00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비협조 개선하려면 과태료 차등화해야"

국세행정포럼,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AI세금비서 도입도 논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 비협조 문제를 개선하려면 과태료 수준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고 반복 제재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국세청 후원으로 19일 열린 '2022 국세행정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안건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다국적기업이 국내 모회사와의 비밀유지계약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세무조사 관련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 수준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 과태료는 최고 2천만원, 역외거래 관련 자료제출 거부 과태료는 최고 2억원인데 납세협력의무 이행 확보에는 역부족"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려면 납세자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 수준을 달리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회성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되는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중된 제재나 반복적인 제재를 통해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개입 아래 과세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문서 제출 명령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시 사실상 제척기간을 중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성진 조세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에서 공익법인 의무 제출서류 간소화, 결산공시 작성지침 마련,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자산규모 기준 세분화 등 제도 개선책을 제안했다.

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세금비서를 도입할 때 일부 세목에 시범 적용한 뒤 주요 세목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적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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