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출시설에 이용자 기대 '고조'…법률 검토 마지막 변수

입력 2022-12-19 06:00
수정 2022-12-20 08:21
애플페이 출시설에 이용자 기대 '고조'…법률 검토 마지막 변수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위반 소지…NFC 단말기는 증가 추세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아이폰을 12년째 사용하고 있다는 직장인 강모(29) 씨는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 국내 출시설에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외국에서 생활하며 애플페이를 요긴하게 써온 강 씨는 "휴대전화와 워치, 노트북까지 애플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반쪽짜리 서비스만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유독 한국에서만 애플페이가 출시가 늦어지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얼마 전 아이폰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한 직장인 박모(28) 씨도 "삼성페이를 쓰다 애플로 오니 간편결제 기능이 못내 아쉬웠다"면서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불편함이 훨씬 줄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페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출시 시점을 두고 금융당국의 법률 검토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애플페이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는 애플과 일정 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지난 5일에는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를 통과하면서 출시까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전망이 업계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관계 당국은 애플페이가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국은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나 소프트웨어(앱 포함)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으로 보급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할 때 이 법이 규정한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현대카드도 이를 근거로 출시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해당 단말기 제공이 새로운 결제 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게 아닌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다.

당국의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애플페이 결제에 필요한 NFC 단말기를 도입하는 점포는 늘고 있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가운데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10%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이디야커피는 이달 23일까지 점주들에게 POS 결제 단말기 교체를 진행하고,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 있는 결제 단말기는 내년 초 교체한다고 공지했다.

롯데백화점은 애플페이 도입설이 나오기 전부터 NFC 기능을 지원하는 결제 단말기를 매장에 도입했다. 롯데하이마트[071840] 역시 NFC 결제 단말기를 일부 매장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의 자회사 토스플레이스는 서울 시내 약 300개 가맹점에서 NFC 기능을 지원하는 결제 단말기를 시범 보급했으며, NHN[181710] KCP는 홈페이지 매장용 키오스크 설명에서 '애플페이 사용 가능' 문구를 넣었다 삭제하기도 했다.

간편결제 업계에서는 애플페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와 애플페이가 사용하는 NFC 결제 규격이 달라 간편결제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호환을 위해 단말기에 펌웨어 수정 등 별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페이 도입설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현대카드와 애플은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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