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달라"…법원 달려간 서울 세입자 역대 최대

입력 2022-12-18 06:30
"보증금 돌려달라"…법원 달려간 서울 세입자 역대 최대

올해 1∼11월 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최다…10개월 새 3배로

인천서 가파른 증가세…'빌라왕' 피해자들은 신청도 못 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사를 앞뒀는데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지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천7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천954건)보다 25.9% 증가했다.

이런 수치는 12월 통계를 더하지 않더라도 이미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다.

1월 202건에서 11월 58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직전에는 2012년(3천592건)에 신청이 가장 많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 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진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서울과 함께 인천의 신청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인천의 1∼11월 신청 건수는 2천68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고, 이미 연간 최고 기록(2021년 1천498건)을 넘어섰다.

경기지역 1∼11월 신청 건수는 3천19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4% 증가했다.

전국의 1∼11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3천803건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6%(2천814건) 늘었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주거지를 구할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1천139채의 수도권 빌라·오피스텔을 임대하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자들은 임차권등기를 하지도 못했다.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하면 되지만, 김씨는 생전 62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해 부모가 상속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임차권등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깡통전세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전세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를 80%에서 점진적으로 낮춰 부채비율을 줄이는 작업을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 명목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춘 것이 전셋값을 높이고 신축 빌라 수요를 늘려 깡통전세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을 축소하면 주거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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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전국 │ 서울 │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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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9,393 │1,484 │ 2,564│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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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6,630 │1,286 │ 1,631│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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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9,772 │3,592 │ 2,362│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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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0,252│3,189 │ 2,817│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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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283│2,586 │ 2,690│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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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8,757 │1,771 │ 2,078│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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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6,853 │1,341 │ 1,642│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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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156 │1,279 │ 1,673│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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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1,168│2,001 │ 3,045│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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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17,260│2,958 │ 5,4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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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5,247│3,308 │ 4,011│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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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1,935│3,226 │ 2,945│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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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1월 │13,803│3,719 │ 3,198│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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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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