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환경부 "CO₂포집 공정특성 반영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도입 시 공정 특성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포스코 박현 전무, 현대자동차[005380] 윤석현 전무, 에쓰오일 김평길 전무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환경부가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 제조업체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적용 때 별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하면 이산화탄소 제거로 배출가스 양이 줄게 되고, 이에 따라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의 농도 비율은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사업장과 공정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에 건의한 환경규제(105건)에 대한 수용률은 61%(64건)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보다 19%포인트(p) 증가한 것이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제철 차관은 "전 세계 경제질서가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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