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염'과 '무염' 식품 차이 아시나요…표시기준 개정
제조과정서 나트륨염 첨가 안하면 '무가염' 표시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앞으로 제조 과정에서 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가 가능해진다. 주류의 열량 표시도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4일 고시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까지는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함량이 100g당 5㎎ 미만인 경우에만 '무염' 표시가 가능했다. 나트륨 무첨가나 무가염 표기엔 별도 기준이 없어 무염과 동일하게 여겨졌다.
가령 수입 치즈나 버터의 경우 가공 과정에서 나트륨이 첨가되지 않아 외국에서 '무가염'(unsalted)으로 표시된 제품이라 해도, 우유 자체에 함유된 나트륨으로 전체 함량이 100g당 5㎎을 넘으면 국내에선 무가염을 표시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들 제품의 경우 겉면의 무가염 표시를 스티커 등으로 가린 후 국내에 유통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나트륨 함량이 5㎎/100g 미만인 제품은 계속 무염으로 표기하되 이 기준이 넘더라도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엔 나트륨 무첨가나 무가염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무염'은 나트륨이 없거나 5㎎/100g 미만으로 적은 식품, '무가염'은 제조 과정에서 추가로 나트륨을 더하지 않은 식품을 가리킨다.
무가염 표시를 위해선 젓갈 등 나트륨을 첨가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건조 해산물 등 나트륨염 대체 원재료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 나트륨 무첨가나 무가염 표시 제품이라고 해도 실제 나트륨 함량이 5㎎/100g을 넘으면 '무염 제품이 아님', '나트륨 함유 제품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류의 열량 표시기준도 신설됐다.
주류는 열량 표시 의무 대상은 아니어서 그동안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해 왔는데, 열량 표기를 위해선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함께 표기해야 한다.
앞으로는 열량만 표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내용량 옆에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추김치의 경우 표준화가 어려운 제조공정과 원재료, 발효기간 등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변화를 검토해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