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직구 면세한도 150불…총기·도검 직구 허가받아야"

입력 2022-12-14 09:58
관세청 "개인직구 면세한도 150불…총기·도검 직구 허가받아야"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해외 직구(직접구매)의 올바른 활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외직구 간편 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소비자가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해 적발된 건수는 142건, 금액으로는 425억원이다. 적발 건수는 2020년 69건(104억원)에서 지난해 162건(281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 200달러) 이하여야 목록 통관 제도를 통해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등은 목록 통관 제도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직구할 때는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미국 물품도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적용된다.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총기·도검류를 직구할 때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미국·태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인 대마 제품을 포함한 마약류는 국내 반입 자체가 불법으로 해외직구를 해서는 안 된다.

해외직구 물품의 세관 신고 가격, 통관 진행정보 등은 관세청 누리집의 '해외직구 여기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