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 "공무원이 틱톡 사용하면 처벌 대상"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행정원이 중국의 소셜미디어(SNS)인 틱톡 등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정무위원(장관급)인 뤄빙청 행정원 대변인은 전날 입법원(국회)에 출석해 틱톡과 틱톡의 중국 내 서비스인 더우인 등의 공공부문 사용금지와 관련한 대정부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뤄 대변인은 "공공부문 컴퓨터와 공무용 휴대전화가 모두 사용금지 범위 안에 포함된다"며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지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공공 구역 내 네트워크 관련 기술을 이용해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뤄 대변인은 인도 전자정보기술부가 지난 2020년 6월께 인도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 침해를 이유로 틱톡, 위챗 등 59개 중국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을 금지한 것처럼 향후 법률적 조치 가능성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OTT 플랫폼 '비리비리'와 같은 비디오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 대만에 대한 가짜 뉴스 등을 퍼뜨린 것에 대해 이미 관련 부처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리멍옌 행정원 비서장은 행정원 외에도 입법원, 사법원, 감찰원 등도 "행정원 규정을 준용하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산 앱 사용금지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행정원 관계자도 언론 및 영업의 자유와 관련이 있어 많은 토론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가 2년 전 틱톡 등의 사용을 금지했으나 많은 인도 국민들이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틱톡 등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 디지털발전부(MODA)는 지난 5일 국가의 정보통신 안보에 위해를 가한다는 이유로 공공부문 정보통신 설비와 장소에서 틱톡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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