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준 '매출'로 단일화…법개정 추진

입력 2022-12-13 14:00
수정 2022-12-13 16:02
소상공인 기준 '매출'로 단일화…법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 규모'로 단일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현재 소상공인 여부는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고용을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우게 되면 매출이 적더라도 소상공인 분류에서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기로 했다.

고용을 통해 회사를 키우고자 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도 필요한 개편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앞서 상시근로자 수나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도록 했으나, 지난 2015년 지표를 매출액으로 단일화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과 관련해 간담회·공청회를 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소상공인기본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제2차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2022∼2026)도 다뤘다.

소상공인 전용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스마트공방을 확대해 제조 혁신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지원센터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소상공인 집적지구 제도를 정비하는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가 포함됐다.

심의회는 또 16일부터 진행할 소상공인 제품 판매 행사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계획과 지난 8월 발표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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