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강욱 판결 주장에 행정지도

입력 2022-12-12 17:37
방심위,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강욱 판결 주장에 행정지도

'이태원 참사' KBS 보도 2건은 '문제없음'…위원들 간 이견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항소심 유죄 판결을 다루면서 한 발언들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강욱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곡해하면서 일방적으로 최 의원의 입장만 옹호했다는 민원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옥시찬 위원은 "사법부 권위가 흔들려서는 안되지만 사법부 판결에도 차이가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라면 다소간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며 권고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정연주 위원장도 "현재 법조 출입기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 또 판결문을 보면 2심이 1심 판결을 배척한 게 아니다. 그래서 1심 결과만 전했다고 왜곡으로 볼 수는 없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반면, 황성욱 위원은 "판결이 모든 국민의 마음에 들 수는 없으나 쟁점에 대해선 언론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본 방송은 판결 취지와도 전혀 다른 얘기를 했고 변호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쟁점으로 비판했다"고 지적하면서 소수 의견으로 '경고'를 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KBS 보도 2건은 모두 문제없음 의결됐으나 일부 위원 간 이견이 있었다.

심의 대상 두 건 중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최초로 보고받은 시각에 대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KBS 1TV '특집 뉴스 9' 방송 당일 브리핑에서 해당 시각을 '23시 1분'이라고 밝혔지만 방송은 '다음 날 0시 5분쯤'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한 건은 KBS-1AM '주진우 라이브'에서 진행자 주진우 씨가 "3년 전, 작년에도 이태원 일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안전선을 설치하기도 하고 경찰들이 많이 배치됐었는데 왜 이번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언급한 부분이었다.

김우석 위원은 '특집 뉴스 9'에 대해 "재난주관방송사가 사실과 반대로 보도하면서 사회를 혼란하게 했다. 또 잘못했으면 정정보도와 사과 방송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은근슬쩍 해당 부분만 삭제했다"고 지적하며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성옥 위원은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 밝혀가는 과정에서 방송에 숨 쉴 공간 줘야 한다. 진실 다 밝혀진 후에 방송하라 하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참사에 대해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가능한 한 보장해야 한다.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같은 건 하면 안 되겠지만 정부 기관의 잘못을 과장하지 못 하게 하는 도구로 핀셋 심의를 하는 게 우리 책무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는 스틱형 화장품 간접광고 수위 문제로 문제가 된 MBC TV 예능 '악카펠라'에 대해서는 '주의' 의결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