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역 통행증'도 폐지…'고위험 지역' 85% 줄어(종합2보)
마지막 국내 이동규제 해제…입국자 격리 단계적 축소설 확산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실질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 의무 철회에 이어 '방역 통행증'도 폐지했다고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가 12일 보도했다.
또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5+3(호텔격리 5일, 자가격리 3일)'인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 내년 1월부터는 호텔 격리 없이 사흘간 자가 격리만 하는 것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방역 최적화 조치 수행을 위한 국무원 합동 예방 및 통제센터의 요구에 따라 13일 0시를 기해 방역 통행증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웨이신(위챗), 알리페이 등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더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방역 통행증은 상하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진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
코로나19 감염 여부, 감염자와 접촉 여부, 거주지 위치, 최근 이동 경로 등 빅데이터가 담긴 방역용 휴대전화 건강QR코드 앱과 PCR 검사 전자 증명서에 이어 추가됐다.
방역 통행증은 최근 방문 지역 등 이동 경로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건강QR코드 녹색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정 기간 내 코로나19 위험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이동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복적인 이동 규제이며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방역 당국이 지난 7일 발표한 10개 완화 지침에 따라 공공장소와 상업시설들은 PCR 음성 증명과 건강QR코드 녹색 여부 확인을 중단했지만, 방역 통행증을 검사해 녹색이 확인돼야 입장을 허용해왔다.
이와 함께 '고위험 지역'도 닷새 만에 85%가 줄어들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공식 자료에 따르면 당국이 방역 완화를 발표하기 전인 7일 3만 곳이 넘었던 '고위험 지역'은 이날 약 4천500곳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달 집단 탈출 사태를 낳은 애플 하청업체 폭스콘의 공장이 위치한 정저우의 구(區)는 이날 모든 고위험 지역의 봉쇄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고위험 지역'은 신규 감염자가 닷새 연속 보고되지 않으면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
상하이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관내 모든 곳을 코로나19 위험 지역으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광둥성 정부는 이날부터 홍콩에서 광둥성 선전을 오가는 화물차 운전사들이 개별 화물 수령 장소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간은 홍콩으로 화물을 실어나르는 트럭 운전사들은 선전의 지정 방역 거점까지만 트럭을 몰고 갈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는 중국 측 운전사가 해당 트럭을 몰고 화물을 수령하러 갔다. 홍콩은 선전에서 매일 채소와 육류 등 식자재를 들여오고 있다.
입국자 격리 기간 단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웨이보와 웨이신 단체 대화방에서는 최근 "오는 19일부터 입국자 격리를 '2+3(호텔 격리 2일, 자가 격리 3일)'으로 단축하고, 내년 1월 9일부터는 호텔 격리 없이 사흘간 자가 격리하는 것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현지 온라인 매체 진르터바오는 지난 10일 "중국 당국이 내년 1월 9일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가 중국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입국자 격리 기간은 '7+3'이었지만, 지난달 11일 발표된 '정밀 방역' 조치로 '5+3'으로 완화된 바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지난 10일 청두를 방문한 대만 기업인들을 인용해 "격리 기간이 8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고 보도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 미펑 대변인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해외발 입국자 관련 방역 완화 여부에 대해 "입국자 관리 등 외부로부터의 유입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법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한층 더 최적화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 방역 당국은 입국자 방역 완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 등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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