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모든 제재서 인도주의 지원은 면제"…안보리 결의(종합)
알카에다·ISIL 제재 염두에 둔 듯…인권단체는 일제히 환영
대북 인도지원, 이미 제재면제 대상…영향 크지 않을 듯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김효정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현지시간) 현재 적용되는 각종 제재와 향후 모든 제재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미국과 아일랜드가 공동 발의한 해당 결의안(안보리 결의 2664호)은 찬성 14표, 반대 0표로 가결됐으며, 인도가 유일하게 기권했다.
안보리를 통과한 결의안 내용은 국제법상 구속력을 갖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누구와 살고 있든지, 그 영토를 누가 통제하든지와 관계없이 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적법한 수단을 통해 테러리스트나 인권 유린자들을 막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이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인도주의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퍼걸 미튼 아일랜드 대사는 표결을 마친 후 "이 결의안을 통해 유엔 제재 자체를 줄이지 않고도,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들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이정표가 될 결의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때때로 제재로 인해 원조 물품이 선적되지 못하거나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며 "이 결의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도주의 지원자들에게 확실성과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결의는 시의적절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송금이나 물품 지원 등은 안보리 제재에 따른 자산동결 조치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하지만 기권표를 던진 인도의 루치라 캄보즈 대사는 "이런 인도주의 지원을 악용하고, 제재를 조롱하는 입증된 사례들이 있다"며 "우리 주변 이웃의 테러단체들도 인도주의 단체의 탈을 쓰고 제재를 회피하곤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결의안 통과를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미르야나 스폴야릭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는 성명을 내고 "결의안 이행을 통해 세계 많은 지역에서의 인도주의 행동이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구호단체인 '머시코프'(Mercy Corps)의 케이트 필립스-버라소 부회장은 "그간 인명구호 지원에 따르는 위험을 짊어져야 했던 단체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은 그동안 각종 안보리 제재 체제 때문에 지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의는 안보리의 제재 체제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론적 내용이며, 주로 알카에다나 이라크·레반트이슬람국가(ISIL) 등에 대한 제재에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당장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이미 대북제재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예외 사항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1718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원단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안보리 1718위원회는 2018년에는 지원단체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제도적 정비도 했다.
다만 인도적 지원이 제재 예외라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서 마련된 것은 대북 지원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로 작용할 수는 있다.
관건은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국경봉쇄를 유지하며 한미 등의 인도적 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태도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항상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해 왔다"며 "인도적 지원의 장애물은 제재 체제가 아니라 북한 정부 자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도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서면질의에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별개로 간주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어려운 이유는 북한의 과도한 봉쇄 조치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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