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동첨단소재·볼리비아리튬공사, 조광권 놓고 엇갈린 입장

입력 2022-12-09 10:44
인동첨단소재·볼리비아리튬공사, 조광권 놓고 엇갈린 입장

YLB "외국기업과 채굴권 양도계약 체결한 적 없어"

인동첨단소재 "직접계약 아니라 美GEGI 통해 조광권 획득"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지난달 인동첨단소재가 볼리비아에서 130조원 규모의 리튬 조광권(광물을 채굴·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했다고 밝힌 뒤 볼리비아리튬공사(YLB)가 이를 반박하고 나서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9일 주볼리비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볼리비아리튬공사는 지난 1일 볼리비아 국영통신사를 통해 "어떠한 외국 기업과도 볼리비아 소금사막 내 리튬 채굴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인동첨단소재가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1지구에서 122만t(톤)의 리튬 조광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인동첨단소재는 미국 에너지기업 그린에너지글로벌(GEGI)과 계약을 통해 GEGI가 보유한 우유니 사막 리튬 광업권 900만t 가운데 121만5천t을 획득했으며, GEGI와 합작법인 '인동미네랄 볼리비아'를 설립해 채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볼리비아리튬공사는 "한미 기업 간 컨소시엄이 우유니 소금사막 내 900만t의 리튬 채굴권을 얻었다는 것은 거짓이며 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논란이 일자 인동첨단소재는 지난 5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GEGI와 계약해 조광권을 획득한 것이며 볼리비아리튬공사와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GEGI와의 계약은 리튬뿐 아니라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을 포함해 우유니 염호 속 다양한 광물(미네랄)을 추출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동첨단소재도 산업부에 볼리비아 리튬 조광권 관련 사업 신고를 완료한 상태지만, 사업성과 추진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가 살필 수 있는 부분은 투자 금액과 비율, 계약 대상, 해외자원개발 방법의 적절성, 사업 추진 의지 정도"라며 "다만 허위로 사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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