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연장 논의할 것"

입력 2022-12-08 16:04
수정 2022-12-08 17:54
정부 "화물연대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연장 논의할 것"

'안전운임제 3년 연장'서 기류 변화…여당도 '선복귀 후논의' 입장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초롱 최평천 기자 =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야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할 것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지만,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자 안전운임제 연장이 아닌 폐지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해야 안전운임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로 입장을 바꾼 것이냐는 질문에는 "복귀를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품목별 논의나 연장 등이 논의될 수 있지만, 조건 없이 업무 복귀가 되어야 한다"며 "화물연대가 복귀해야 그다음 논의로 넘어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응으로 기조를 바꾼 배경에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물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법안 합의 이전 화물연대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다.

정부와 여당이 '선(先)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유지하고,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이어간다면 이달 31일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추가 분야에 대한 명령 발동은 현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산업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추가 명령을 할 곳이) 없다"며 "당장 명령이 예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주유소에서 품절이 생기지만 정유 전체 출하량은 90%대"라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수도권은 주유소가 많아서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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