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성관계 금지' 인니 새 형법에 호주인 "외국인도 처벌하나"
연 100만 명 발리 찾는 호주인들 "호텔 수색하는 것 아니냐" 우려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형법이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하자 이웃 나라인 호주 시민들이 당혹해하고 있다고 호주 ABC 등 현지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인이 가장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발리이다 보니 호주인들이 새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6일 인도네시아 국회는 혼인 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혼전 동거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성관계를 하면 간통으로 처벌하는데 이를 미혼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 법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관련 호주 외교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진 3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법안의 초안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형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이 마련돼야 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대 3년 후에나 새로운 형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혼전 성관계 처벌 조항이다.
인도네시아 발리는 호주의 주요 휴가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이전만 해도 서핑과 해변 파티, 밤 문화 등을 즐기기 위해 연 100만 명이 넘는 호주인이 발리를 방문했다.
인도네시아의 형법 개정 소식에 ABC는 Q&A 방식으로 새로운 형법을 설명하는 기사를 내보냈고, 다른 호주 언론들도 형법 개정안을 '발리 성관계 금지법'이라고 소개하며 호주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전했다.
호주인들은 인도네시아 경찰이 발리의 호텔을 조사하며 혼전 성관계 조항을 적용해 처벌받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에드워드 오마르 샤리프 히아리에지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은 당국이 호텔을 급습하지는 않을 것이며 혼외 성관계 금지 조항이 친고죄여서 당사자의 직계 가족이 고발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리로 관광 온 외국인이 현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현지인 가족이 신고하면 처벌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인도네시아 관광 업계 역시 관광객이 감소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 위원회의 부국장인 마우라나 유스란은 새로운 형법이 관광산업에는 완전히 역효과를 낸다며 "우리는 이 법이 얼마나 관광산업에 해로운지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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