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속성 지배구조 대안으로 공익법인 검토해볼만"

입력 2022-12-08 07:30
"기업 영속성 지배구조 대안으로 공익법인 검토해볼만"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지배력 강화에 악용, 시기상조"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기업 공익법인 제도를 새로운 지배구조의 대안으로 검토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상의회관에서 '기업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제8회 공정경쟁포럼을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 "기업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면서도 "지배주주 이익집중, 자산운용사 신뢰 부족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규범) 실패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과도한 조세 정책 등으로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등 해외에서 모범으로 운용 중인 기업 공익법인 제도를 지배구조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스웨덴은 1948년 상속세율이 20%에서 60%로 높아지자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한동안 공익법인 체제가 주된 소유 지배구조였다.

그중 5대에 걸쳐 기업을 성장시킨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기업 공익재단을 통해 100여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지배구조를 운영하면서 사회에 봉사해왔다.

최 교수는 "기업이 영속하는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은 정부가 해야 할 공익사업을 민간이 대신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이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준 미국변호사는 "오너 일가로부터 독립 운영, 설립 취지와 부합한 공익 활동, 공익사업의 성실한 수행 등을 전제로 기업 공익법인을 새로운 소유지배 구조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오너의 이사장 임면, 지배력 유지 및 경영권 승계 수단 이용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도 "기업의 영속성 자체가 공익에 기여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이 아닌 지배력 형성이나 강화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현실적으로 규제를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익법인은 당초 지배구조에 활용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닌 민간 차원의 공익사업을 장려하는 제도"라며 "기업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ric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