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내년 2월부터 6개월 새벽방송 금지"

입력 2022-12-07 15:23
과기정통부 "롯데홈쇼핑 내년 2월부터 6개월 새벽방송 금지"

대법원 확정판결로 처분 시행…홈쇼핑 업계서는 처음

롯데홈쇼핑 "처분 성실히 이행·중소 파트너사 피해 없도록 최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이신영 기자 =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해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내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 기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이 회사의 TV 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정부 처분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홈쇼핑 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롯데홈쇼핑과 상품 편성을 약속한 중소기업 등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방송 정지 14일 전부터 방송 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업무 정지 시간 중에도 정지 화면 자막으로 알리도록 했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전·현직 임원 10명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채널 재승인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신청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린 것이 드러나 2019년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주어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중소 파트너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방송 송출이 금지되는 시간대 중 오전 2∼6시에는 재방송을 내보내고 6∼8시에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시간대는 주로 중소 협력업체 제품이 방송되는 만큼 방송 중단에 따른 협력사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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