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 식당 내 식사 허용…공항·공원도 PCR 면제(종합)

입력 2022-12-06 16:58
수정 2022-12-06 18:18
中 베이징 식당 내 식사 허용…공항·공원도 PCR 면제(종합)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빠르게 완화하는 가운데 베이징시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베이징시 방역 당국은 6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베이징 PCR 검사 정책을 이날부터 조정하기로 했다며 일부 완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당국은 식당과 PC방, 술집, 노래방, 목욕탕, 헬스클럽 등을 출입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달 19일부터 식당 내 식사를 전면 금지했으나 경제 악화와 시민 반발 등을 고려해 PCR 검사라는 조건을 달아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양로원, 유치원, 각급 학교에 들어갈 때도 48시간 음성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쇼핑몰과 비즈니스 빌딩 등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는 PCR 검사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방역 당국은 "각 지역은 무료 PCR 검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검사 수요와 방역업무 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요식업협회는 식당 주인들에게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며 질서 정연하게 매장 내 식사를 재개할 것을 당부했다.

공항 대합실이나 공원 출입도 자유로워졌다.

수도공항그룹은 이날부터 PCR 검사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베이징 서우두 공항과 다싱 공항 대합실을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항공편 이용 때는 기존 음성 증명서 의무가 적용된다.

베이징 시내 각 공원을 출입할 때도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검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체온 검사, 1m 거리 두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공원 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체육관 등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는 48시간 이내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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