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한제 시행 후 유조선들 터키 해상에서 발묶여

입력 2022-12-06 10:18
유가 상한제 시행 후 유조선들 터키 해상에서 발묶여

터키의 새 보험증명 요구로 유조선 19척 흑해 입구서 대기중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후 터키 정부가 자국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새로운 보험 증명을 요구, 러시아 흑해 항구로 가려는 유조선들의 발이 묶여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해 터키 정부가 유가 상한제에 따른 새 보험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흑해로 가려는 유조선 19척이 터키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7개국(G7)과 호주, 유럽연합(EU)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이날부터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해운사는 미국·유럽 보험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G7과 EU 회원국, 이들 국가의 보험회사와 신용기관을 이용하는 유조선들은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구입한 러시아 원유만 제3국으로 수송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석유업계 경영진 4명은 FT에서 터키 정부가 자국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이날부터 시행된 유가 상한제 규정을 적용한 새로운 보험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보험 증명을 갖추지 못한 유조선들은 현재 러시아 흑해와 국제 시장을 연결하는 터키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에 닻을 내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정부는 그러나 이날 서방의 유가 상한제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을 지속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또 서방 보험시장에서 차단되더라도 석유 수출을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유가 상한제를 준수하는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일 유가 상한제 회피를 위해 국제 해운업계에서 주류 정유사·보험업계와 거래하지 않고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거래하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이 꾸려지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FT는 이 그림자 선단 규모가 100척이 넘는다고 전했다.

scite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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