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유기 동물 절반 감축…12만→6만마리

입력 2022-12-06 11:00
수정 2022-12-06 14:21
2027년까지 유기 동물 절반 감축…12만→6만마리

동물등록률 70%로 제고…농촌 지역 등록 의무화 검토

개 물림 사고 예방 반려견 이동통제 범위 확대…주택→오피스텔 등으로

내년 동물 수입·장묘업 허가제로…동물 관련 불법영업 처벌은 강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동물 수를 오는 2027년까지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이동 통제 장소 범위를 주택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확대되고 동물학대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에서 지난해 12만 마리에 달한 국내 유실·유기 동물 수를 오는 2027년 6만 마리로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우선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함으로써 현재 50%대 수준인 등록률을 2027년까지 70%로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코주름 등 동물의 생체정보를 이용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지역(읍·면)에서는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동물을 돌보기 어렵게 된 경우 지자체가 동물을 인수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에는 유기 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반려견이 사는 곳을 보호자 없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 이동 통제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확대한다.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 수입 시에는 품종과 사육 장소를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 취급 영업자는 별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맹견과 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기질평가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개 물림 사고 발생자 수를 지난해 2천100명에서 2027년 1천 명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반려동물 영업 관리를 위해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은 내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4월부터는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무등록 영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으로 처벌 기준을 높인다.

또 영업장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물 생산·판매업에는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기관은 전임 수의사를 두도록 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갱신제(3년)를 도입하고 동물복지 도축장·운송 차량 기준도 개선한다.

개를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2m 이하의 짧은 목줄 사용은 금지하도록 했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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