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플랫폼도 소비자에 개인판매자 정보 제공해야"

입력 2022-12-06 06:00
"리셀 플랫폼도 소비자에 개인판매자 정보 제공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 "정보 제공 불이행시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30대 A씨는 리셀 플랫폼 내 개인판매자의 티셔츠를 구매한 뒤 티셔츠 안쪽이 끈적거리는 하자를 발견했다.

A씨는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품 대금 환급 요구를 거절했고 개인판매자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는 티셔츠 제품에 후면 프린트 접착제가 배어 나오는 하자가 있고 그 과실책임이 제조·판매업체에 있다고 판단해 심의 결과에 따른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이 사건을 맡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리셀플랫폼처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C2C 플랫폼)는 소비자가 개인판매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6일 결정했다.

또 개인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위원회는 정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확인해 거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와 연대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C2C 플랫폼은 판매자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소비자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C2C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제품 하자의 책임이 제조·판매업체에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금 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C2C 플랫폼이 판매 물품 검수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수료도 소비자에게 받고 있어 검수 관련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C2C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있다"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명확히 하고 검수 관련 책임도 인정했다"고 이번 조정 결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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