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업 화물차 기사 455명 현장조사…미복귀자는 행정처분(종합)
주말 항만 물동량 1.9배 증가…품절 주유소는 전국 88곳으로 확대
내일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검토…원희룡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
(서울·세종=연합뉴스) 박초롱 최평천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나 운송사가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30일 이하 운행정지(1차 불응), 화물운송자격 취소(2차 불응)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화물차 기사는 총 455명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191명과 문자로 받은 264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업무 복귀 시한은 지난 4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기 때문에 월요일인 이날부터는 운송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화물차주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총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다음날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편 주소 오류나 수령 거부 등으로 명령서가 반송되면 공시 송달을 하고, 이후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화물 기사에게는 이후 업무개시명령를 다시 내릴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물동량이 회복되고 있지만, 산업별 격차는 뚜렷하다.
항만 물동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시멘트 운송량도 회복 추세를 보이는 반면 정유·철강업계 피해는 확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4천295TEU로 평시의 39%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반출입량이 1.9배 증가했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반출입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반출입량은 1만2천269TEU로 평시의 48% 수준으로 올라왔다. 역시 일주일 전보다 1.9배 늘었다.
이날 시멘트 운송량은 약 15만t으로 평시(18만t) 대비 83%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화물연대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효과가 분명히 있고 화물 기사들도 생업에 복귀해야 수입이 있어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고가 동난 주유소는 늘어나고 있다.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기름이 동난 주유소는 전국에서 88곳이었다.
서울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20곳, 강원 10곳, 충남 10곳 등이다.
철강의 경우 평시 40~50% 물량이 출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정유 분야 등에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추산한 집단운송거부 집회 참가 인원은 뚜렷하게 줄었다.
토요일인 지난 3일 참가 인원은 3천700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6% 감소했고, 일요일인 4일 참가 인원은 2천500명으로 36% 줄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부산신항에서 부두 운영사·운송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정부가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정부가 수송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과적을 일시 허용한 데 대해선 "파업을 막기 위해 과적을 종용하는 국토부와 안전운임제로 과적을 줄여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화물연대 중 국민을 위협하는 게 누구냐"고 반발했다.
국토부는 과적 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통해 기존 최대 적재중량에서 4t을 더 실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일까지 58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임시통행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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