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RA에 총력 대응…美에 2차 의견서 제출(종합)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해석·세액공제 확대 등 요구
EU "한국과 IRA 한마음 대응…공정회복 노력에 협력"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2일 미국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가이던스)에 대한 2차 의견서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이날 IRA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현지시간 3일까지인 2차 의견 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및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10.5∼11.4)에 이어 ▲ 청정 수소·연료 생산 ▲ 탄소 포집 ▲ 상업용 친환경차·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의견서를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에는 일반 친환경차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북미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광물 요건, 우려 외국 법인(FEoC) 요건, 차량 가격 제한(5만5천달러 미만) 요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며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4일까지였던 1차 의견 수렴에는 한국·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국(지역)이 총 3천795건의 의견을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친환경차(전기차 등) 세액공제 관련 공지(노티스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정부 관계자는 "IRA는 부분적으로 국내 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어느 한 부분만 보지 않고 포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IRA에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인정하며 향후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한국은 IRA의 차별 요소 제거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
이런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된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인위적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요건의 금지 규정도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오는 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 대표단이 방미해 미국 측과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제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U를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IRA 대응 체계 구축 노력은 하나둘씩 결실을 보고 있다.
안 본부장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해 한국과 EU가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안 본부장과 회담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한마음(like-minded)처럼, 공정함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접촉(outreach)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EU가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불합리한 IRA 조항 개정을 위해 강력한 공조 체계 구축과 공동 행동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유럽 대륙 27개국으로 구성된 EU가 긴 논의 끝에 IRA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대외 메시지 발신과 활동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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