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표현자유 침해' 비판에 유해콘텐츠 규제안 완화 추진
온라인 안전법에서 '합법적 유해 콘텐츠 삭제 의무' 폐기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영국 정부가 시민단체와 의회 의원들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을 받아온 유해 콘텐츠 의무 삭제 조항을 폐기하는 등 '온라인 안전법'을 완화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셸 도넬란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은 이날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에서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를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을 플랫폼 기업의 의무로 규정한 이 조항이 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리시 수낵 총리 정부가 이 조항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이 조항이 온라인 콘텐츠를 지나치게 범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넬란 장관은 "이 법안 수정으로 기술 기업이나 향후 정부가 이 법을 정당한 견해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제거됐다"고 말했다.
온라인 안전법은 대신 플랫폼 기업들이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서비스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들은 성인들에게 불법적인 게 아닌 이상 해로운 콘텐츠도 볼 수 있게 허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 조건에서 인종주의나 동성애 혐오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도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연 매출 1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업체들에 섭식장애 미화나 여성혐오 같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경고 등을 통해 사용자들이 그런 내용을 보지 않게 도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성적인 이미지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행위나 자해·자살을 부추기는 내용 등은 여전히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독소조항 삭제로 18개월째 의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온라인 안전법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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