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지구 사업면적 최대 10배 확대…도시재생 녹지기준도 완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다음 달 11일부터 주거재생혁신지구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때 분양가격·임대료 인하계획 등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이 발생하면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면적 제한 기준은 각각 4배와 10배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도시재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른 완화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일환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집적된 주거 취약지를 주거 기능 중심의 복합형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먼저 1천가구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정비사업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1천가구 이상일 때는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현행 상주인구 1명당 3㎡에서 1가구당 2㎡나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을 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시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바꿀 때는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상위계획인 혁신지구계획 변경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나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개발사업과 중복 지정된 혁신지구는 종전사업의 변경된 사업계획을 혁신지구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적용한다.
다만 ▲ 이주민에 대한 주거, 생활안정 대책 중 임대주택의 사용계획 변경 ▲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계획 변경 ▲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예외다.
개정안에는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도 담겼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사업 특성에 맞게 규모있는 거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재생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린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해 현행 2만㎡에서 20만㎡까지 면적제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현행 2년에서 3년까지로 늘어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제도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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