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입력 2022-11-28 14:00
수정 2022-11-28 16:45
중기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 마련

기초지자체 재해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시 영업결손액 인정

정책자금 금리·보증료 인하…대출기한 확대·만기연장 실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 특별지원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이후 이태원 일대의 소상공인 매출과 유동 인구 감소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급격한 상권 침체에 따른 매출 손실 형태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지자체인 용산구청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시 통상과 달리 영업결손액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에 대한 금리·보증료 인하, 보증 비율 상향 조정, 대출기한 확대, 기존 자금에 대한 만기 연장도 실시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를 2.0%(고정)에서 1.5%(고정)로 0.5%포인트(p) 추가 인하하고 대출기한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증료를 0.1%(고정)로 우대하고 보증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용산구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용산구청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대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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