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선택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입력 2022-11-28 11:13
[표] '선택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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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 공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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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비 │① 청년 15% ②신혼부부 25%, ③생애최초자 20%, ④ 다자녀 10% │

│ 중 │⑤ 노부모 5% ⑥ 일반 10% * 기관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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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 청년 │· 나눔형과 동일│

│ 대상 ├───┼────────────────────────────┤

││ 신혼 │· 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② 예비 신혼│

││ │부부, ③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 130%, 맞│

││ │벌이 140% │

││ │ * 2인가구는 월평균 140%, 맞벌이 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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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초 │· ① 주택 소유이력 X, ② 혼인 중 또는 미혼자녀 有, │

││ 자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 5년 납부자(모두 충 │

││ │족 要) / 월평균 130%(2인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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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 3명이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有 / 월평균 120% │

││ 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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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이 │

││ 모 │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 │/ 월평균 120%(2인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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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월평균 100%(1인 120%, 2인 110%) * 우선(순차제), │

││ │잔여(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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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3분위 순자산 평균 105%(3.4억원*) 적용(나눔형과 동│

││기준 │일) │

││ │· 단, 청년 유형은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부모자산(순자│

││ │산 9.7억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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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 청년은 나눔형과 동일, 그 외 유형은 일반형과 동일 │

│ 선정방 │  │

│ 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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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국토교통부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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