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운송 선박 선장·기관장 정원, 각 3명으로 한시 확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국적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선장·기관장 직급을 동시에 각 3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는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28일부터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선원법 등 선원 관계 법령에서는 선장·기관장 직급 승무 정원을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수부는 선사·노조 단체와 LNG 운반선에 한해 이를 각 3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해수부는 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선원들이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LNG 운반선에서 선장·기관장으로 근무하고 국적 LNG 운반선의 선장·기관장 구인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LNG 운반선에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해 경력 있는 관리자급 해기사를 양성하겠다"며 "국적 해기사 수급난을 겪는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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