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 이통사'는 스페이스X?…국내 법인 설립 가능성도

입력 2022-11-27 07:00
'제4의 이통사'는 스페이스X?…국내 법인 설립 가능성도

"'스타링크' 자체는 제한적 경쟁력…위성통신 통한 '백홀' 가능성도 낮아"

신규 사업자 전폭 지원 속 기간통신사업자로?…정식 사업 신청은 아직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를 결정하고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국내 이동 통신 3사가 아닌 제4의 신규 사업자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누가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발표 직후 가장 먼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목이 쏠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통해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와 관련한 통신 협력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하지만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자체는 정부가 새 주인을 찾고 있는 5G 28㎓ 대역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통신 당국과 업계 모두의 의견이다.

우선 스타링크 서비스의 기본 가격이 미국 기준 월 110달러(약 15만8천 원)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데다, 속도가 아직 100Mbps(다운로드) 또는 20Mbps(업로드) 정도에 그쳐 정부가 주파수 할당 취소를 단행한 이유가 된 빠른 데이터 전송 환경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성 활용 사업자의 (해당 대역) 경쟁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스타링크 서비스 자체가 5G 28㎓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가능성으로 특정 기지국 주변에 더 빠른 5G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지국과 연결해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른바 무선 '백홀' 기능을 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능성 역시 통신 당국과 업계는 낮다고 보고 있다.

백홀은 무선뿐 아니라 유선 연결로도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도서·산간 등 일부 지역이나 지하철 등의 이동체를 제외하고는 유선 통신 인프라가 발달해 있다.

유선 백홀로는 Gbps 단위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반면, 통신 위성을 활용한 무선 백홀로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Mbps 단위에 그친다.

결국 이 역시 28㎓ 주파수를 활용한 빠른 5G 환경에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스페이스X가 해외에서 현지 통신사들과 제휴해 백홀 공급에 나선 사례는 있다.

이 회사는 일본 통신사 KDDI와 계약을 통해 야마구치현 등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프랑스 통신규제청(ARCEP)으로부터 망슈, 지롱드 지역 등에서 28㎓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이들 지역은 도쿄나 파리 등 주요 도시가 아닌 인구 밀도가 낮고 통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 속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통신 당국의 한 관계자는 27일 "통신 위성이 무선 백홀을 통해 공급하는 데이터 제공 환경은 '핫스팟'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기간 통신 사업자로 등록한 뒤 주파수 할당을 받아 직접 통신 사업을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28㎓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을 발표한 이래 신규 사업자 선정에 해외 업체도 동등한 조건에서 심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 접속, 설비 제공과 같은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도 공언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업자 등록이나 주파수 할당 등 다소 까다로운 행정 절차에서 배려가 최대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스페이스X 등 해외 사업자가 한국 통신 시장에 '플레이어'로 직접 뛰려는 움직임은 일찌감치 포착된 적이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발간한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은 외국의 위성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한국에 설립된 회사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미국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스페이스X 등이 통신 당국에 한국 내 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문의한 적은 있지만, 공식 허가 신청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 기간 통신 사업자가 되지 않고 국내 통신 사업자에 직접 투자(최대 지분 49%) 또는 간접 투자(최대 100%)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내 이동 통신 시장의 제4 사업자로 국내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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