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WTO, 니켈 수출금지 협정 위반으로 판단…항소할 것"

입력 2022-11-23 13:30
인니 정부 "WTO, 니켈 수출금지 협정 위반으로 판단…항소할 것"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 금지에 대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리핀 타스리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WTO가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제한과 니켈·철광석·크롬·석탄의 국내 제련 의무화 등의 규제를 WTO 협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해당 규제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 니켈 등 주요 광물을 원광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제련해 제품 형태로만 수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이 같은 정책이 니켈 등 원자재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는 지난해 4월 EU와 인도네시아의 분쟁을 다룰 패널을 설치한 뒤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으며 올해 안에 패널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최근 WTO에서 패널 보고서를 보내왔으며 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 규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리핀 장관은 "아직 분쟁해결기구(DSB)의 판단이 남아있으며 DSB가 보고서대로 판단하더라도 항소할 기회가 있다"라며 "항소 이후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때까지는 지금의 규제를 풀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WTO 소송에서 패배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광 수출 금지 규제를 풀 생각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뒤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을 직접 제련하면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올려 수출액도 수십 배가 커졌다며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미쳐야 한다. 이전처럼 원자재만 수출하는 대신 다른 나라들과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