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온라인몰, 직매입 때 판매장려금·판촉비 등 9% 받아
공정위,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등 실태조사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직매입할 때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 등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납품업체들은 거래금액(매입금액)의 1.8%를 판매장려금으로, 7.4%를 판매 촉진비 등 추가 비용으로 부담했다. 합치면 9%를 넘는 수준이다.
전년보다 각각 0.2%포인트, 1.4%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특히 쿠팡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이 2.0%, 직매입 대상 업체의 거래금액 대비 추가비용 부담액 비율이 8.1%로 높았다. 쿠팡은 직매입 비중이 96.8%로 다른 온라인몰보다 높다.
마켓컬리의 판매장려금과 추가비용 부담액 비율이 각각 0.7%, 1.2%였고, SSG닷컴은 0.1%, 2.5%였다.
대형마트의 직매입 납품업체들도 거래금액의 1.3%를 판매장려금으로, 4.7%를 판매 촉진비 등 추가 비용으로 부담했다. 전년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편의점은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이 1.9%로 0.2%포인트 올랐다.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체 수의 비율은 온라인몰 9.9%, 대형마트 21.9%, 편의점 48.3% 등이었다.
특약 매입·위수탁·임대을 등 유통업체가 물건을 매입해 판매하는 거래유형에 적용되는 실질수수료(명목상 수수료와 판매 촉진비 등 추가 비용을 합친 것)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웃렛·복합몰, 온라인쇼핑몰 모두 소폭 내렸다.
공정위는 "이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치열한 경쟁,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납품업계 상생 협약, 판촉 행사 활성화, 그간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와 조사·제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통 환경의 변화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거래금액 대비 판매 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