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 간부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

입력 2022-11-22 14:39
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 간부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지난해 6월 폐간된 홍콩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의 간부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22일 홍콩프리프레스(HKFP) 등에 따르면 라이언 로 전 빈과일보 편집장과 찬푸이만 전 부편집장, 융칭키 전 논설위원, 펑와이쿵 전 논설위원 등 6명은 이날 법정에서 국가보안법상 외세와 결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빈과일보의 창업자이자 전 사주인 민주 활동가 지미 라이 등과 공모해 다른 나라와 외국 단체에 홍콩과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다른 적대적 활동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콩 검찰은 일부 피고인이 향후 라이의 재판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담당 부서인 홍콩경무처 국가안전처는 지난해 6월 17일 경찰 500명을 동원해 빈과일보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간부들을 체포했다.

또 수십억 원 상당의 자산을 동결했다. 경찰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언론사의 자산을 동결한 것은 처음이었다.

경찰은 빈과일보에 2019년부터 실린 30여 편의 글이 외세와 결탁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26년 역사의 빈과일보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폐간을 선언했다.

사주 라이는 그에 앞서 2020년 12월 반정부 시위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였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선동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라이는 다수의 불법 집회 가담, 조직 혐의로 각각 징역 13∼14개월씩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달에는 두 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빈과일보 폐간을 시작으로 입장신문, 시티즌뉴스, 팩트와이어 등 홍콩 민주 진영 언론이 당국의 압박 속에 잇따라 폐간했다.

홍콩의 언론 자유가 추락했다는 서방의 비판 속 홍콩외신기자클럽(HKFCC)마저 국가보안법 위반 우려를 표하며 26년 역사의 인권언론상(HRPA) 주관을 포기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지난 5월 발표한 '2022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홍콩은 전 세계 180개 국가 중 가장 가파른 순위 하락(68계단)을 보이며 148위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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