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재일교포 부인살해 사건 파기환송…"무죄 주장 재심리"

입력 2022-11-22 11:13
日대법원 재일교포 부인살해 사건 파기환송…"무죄 주장 재심리"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에서 부인 살해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은 유명 출판사 '고단샤'(講談社) 직원 출신 재일교포 남성이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 박모 씨의 변호인이 "박씨 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 주장을 다시 심리하라며 징역 11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1일 도쿄고등재판소에 돌려보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심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하기 어렵다"며 "2심 판결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6년 8월 도쿄 자택에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고단샤에서 인기 만화 '진격의 거인'을 담당했으며, 만화 잡지 '모닝'의 편집차장도 맡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최고재판소가 살인 사건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