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만명에 7조5천억원…집주인 8% 종부세 고지서 받는다
주택분 종부세 122만명 대상…1인당 세액 336만원씩
종부세 납부자 5년새 약 4배로…경기·부산으로 확산
정부 "이제는 중산층 세금…기본공제·다주택 중과 손봐야"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최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내는 세금이 됐다.
정부는 종부세를 부자가 아닌 중산층 세금으로 규정하고 기본공제와 다주택 중과제도 등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천명, 3조4천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천508만9천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 8명이 종부세를 내는 셈인데 가구당 평균 인원 2.37명까지 고려하면 289만명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됐다.
기재부는 이런 상황을 두고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닌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이 내는 세금이 됐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가중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천명에서 올해 122만명으로 불었다. 같은 기간 주택 보유자 대비 과세 인원 비중은 2.4%에서 8.1%로 증가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은 총 4조1천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36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37만원 줄었다.
새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한 여파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할 경우 종부세 총 세액은 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116만9천원에서 336만3천원으로 급증했다.
과세 대상 가액별로 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합산액 26억원) 이하 구간 납세자가 부담한다. 고지 인원 중 97.7%, 고지 세액의 71.9%를 차지한다.
또 종부세 고지 세액의 83.0%를 다주택자(50만1천명)와 법인(6만곳)이 부담한다.
다주택자의 평균 부과세액은 393만원이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천498억원(1인당 평균 108만6천원)에 달한다.
올해의 경우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종부세를 내는 지역이 확대됐다.
수도권 고지 인원이 96만1천명으로 1년간 23만1천명 늘어나는 동안 비수도권 고지 인원도 25만8천명으로 5만8천명 늘었다.
지역별 인원 증가율(작년 대비)은 인천(76.1%), 경기(44.2%), 부산(38.6%) 순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여타 지역보다 높은 곳들이다.
정부는 현재의 종부세 부담 수준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기본공제 6억→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며, 현재 일반 0.6~3.0%, 다주택 1.2~6.0%인 종부세율을 0.5~2.7%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