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불량 판매자' 잡는다…위해 물품 모니터링도 강화
공정위, 개인 간 거래(C2C) 소비자 보호 '자율규제'
리콜 제품 등 판매 차단 위해 업계와 자율협약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불량 판매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자 성격이 짙은 개인 판매자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 간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먹튀', 허위 매물, 짝퉁 판매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와 분쟁도 늘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 발표한 4개 중고거래 앱(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헬로마켓)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23.8%가 소비자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운용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리콜 제품 등 위험하고 해로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품목을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안에서 삭제하고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자율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네이버·쿠팡·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 등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런 내용을 담은 위해 제품 유통 차단 자율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으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끼리 빈번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불량 판매자' 정보를 공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당근마켓처럼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판매자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판매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을 고민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용자 간 분쟁이 있으면 당근마켓 등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려다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 판매자 정보 수집 의무화의 근거가 미약하고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 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한발 물러섰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에 발맞춰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해 사기 피해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등 법·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플랫폼 자율기구의 논의 경과를 충분히 지켜본 뒤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상 전문 사업자인 개인 판매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활용해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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