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6.24%·상가 6.33% 오를 듯

입력 2022-11-18 12:00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6.24%·상가 6.33% 오를 듯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안 공개…다음 달 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내년 전국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가 평균 6%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공개했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평균 6.24%, 상가 기준시가는 평균 6.33% 올라간다.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상승 폭이 올해(8.05%)보다 낮아졌지만, 상가는 올해(5.34%)보다 높아진다.

올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상승 폭은 서울(7.31%)이 가장 크고 경기(7.21%), 대전(5.08%), 인천(3.98%), 부산(2.91%)이 뒤를 잇는다.

대구(-1.56%)와 세종(-1.33%)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다.

상가 기준시가 상승 폭은 서울(9.64%), 경기(5.10%), 부산(3.89%), 인천(2.39%), 대구(2.24%) 순으로 크다.

세종(-3.51%)은 상가 기준시가가 내린다.

국세청은 매년 1회 이상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해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수도권과 5대 광역시·세종시에 소재하는 3천㎡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대상 오피스텔과 상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기준시가안을 조회할 수 있다.

기준시가안에 이의가 있다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홈택스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국세청은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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