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1억 아파트를 22억에 넘겨…수상한 직거래 집중단속(종합)
아파트 매매 5건 중 거의 1건꼴로 '직거래'…역대 최고치
"편법증여·명의신탁 활용 가능성…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다.
시세보다 수억원씩 낮게 팔려 최근 '폭락 실거래'로 화제가 된 매매 건 대부분이 직거래다.
이에 정부가 직거래 중 편법 증여,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천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작년 9월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된다.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대표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내년부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시세)으로 바뀌는데, 그 전에 증여하려는 이들이 많아진 것도 아파트 직거래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을지라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염리삼성래미안 전용면적 84㎡는 직전 실거래가(15억4천500만원·2021년 9월)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 8억원에 거래됐다.
비슷한 시기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직전 실거래가(22억원)보다 10억원 가까이 낮은 13억8천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국토부는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거래도 이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 정책관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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