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무더기 징계

입력 2022-11-15 09:57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무더기 징계

펀드 불완전판매·투자광고 위반에 실명 확인 의무 어겨

금감원 "우리은행, 만기상환 불확실에도 투자자 보호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의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씩,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가 1명, 3개월 감봉이 3명 등이다.

금감원 제재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사가 판매한 라임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 펀드가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 A등급 채권 등 확정 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부당 권유한 점도 적발했다.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사모펀드 등 114건, 721억원 어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까지 85명의 고객에 7회에 걸쳐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원금 보존 가입 기간 1년 6개월 2.02프로 수익 확보', '원금 보존되면서 정기 예금보다 높은 수익' 등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쓴 사실도 발각됐다.

우리은행 23개 영업점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8명 명의로 금융투자 상품 30건을 판매하면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점도 적발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판단하고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제재안과 손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과태료 76억6천만원은 지난 7월에 먼저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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