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결론 못내…"추후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4천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약 7시간에 걸쳐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14일 "제7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추후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진술,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등 연루 금융회사들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4천885억원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천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이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체를 반환받을 수 있다.
헤리티지 펀드 분쟁 조정이 마무리되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이른바 '5대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절차가 끝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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