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 필요"(종합)
금감원 부원장 "가상자산 신뢰 무너진 한해"…민당정 디지털자산委 간담회
토론 나선 금감원 국장 "FTX 사태 충격적…대처방법 연구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민선희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업자에 대한 이용자자산 보호 의무화와 자기 발행 코인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언급하며 이처럼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의 규모와 변동성이 확대하면서 시장안정 및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금융안정 간 균형을 이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규제의 탄력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 기능·동일 위험·동일규제' 원칙, 글로벌 정합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세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필요·최소한 규제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작년 글로벌 유동성 증가,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등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성장했다"면서도 "올해는 글로벌 긴축으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테라·루나 사태, 셀시우스 파산, FTX 사태까지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신뢰가 무너진 한 해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련의 사태를 통해 규제 없는 시장은 사상누각이므로 규제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국회 입법을 앞두고 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편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이날 정부 측 토론자로 나와 "FTX 사태 관련해서 해외사무소나 언론 보도를 통해 분석 중인데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자기발행 코인의 위험성을 이번에 상당히 체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FTX는 본사가 바하마에 있고 관계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는 홍콩에서 설립된 벤처캐피털(VC)로 활동은 미국에서 했다"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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