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영토 국제업무 전문인력 뽑는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채택 40주년을 맞아 국제법·해양법 전공자 2명을 경력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채용 대상자는 법학 석사학위 이상으로 국제법 또는 해양법과 관련된 학위논문을 발표한 사람이다.
채용 후에는 해양영토와 관련된 국제업무를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응시원서 등 서류를 작성해 23~25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15일부터 해수부 누리집의 채용·공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채용 공모에 국제법과 해양법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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