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역규제 완화…해외입국자 시설격리 7일→5일 단축(종합)

입력 2022-11-11 16:07
中 방역규제 완화…해외입국자 시설격리 7일→5일 단축(종합)

확진자 발생 항공편 운항정지 '서킷 브레이커' 철회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최근 강력한 '제로 코로나' 방역 규제에 따른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격리 기간 단축 등 일부 규정을 완화했다.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합동 방역 통제기구는 11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20개 조치를 담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 최적화와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방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의 핵심은 해외 입국자와 감염자의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규정을 '7+3'(시설격리 7일+자가격리 3일)에서 '5+3'(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으로 단축한 것이다.

중국은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시설격리와 자가격리를 '2주+1주'를 유지하다가 지난 6월 '7+3'으로 조정했다.

또 2차 접촉자(밀접접촉자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판정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감염 정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고위험과 저위험 지역으로 조정하며 관리 통제 인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함부로 PCR 검사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되며 하루에 2∼3회 PCR 검사를 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확진자가 나온 항공편에 대한 일시 운항정지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탑승 전 48시간 내 2회 유전자증폭(PCR) 2회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1회로 조정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국은 주문했다.

통지는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최적화하고 조정하는 것은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변이의 새로운 특징에 적응하는 것"이라며 "예방 통제 정확성을 높이고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며 감염병이 경제와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날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회의를 한 뒤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의 전반적 방침을 확고히 관철"하고, "코로나19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인민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며 전염병이 경제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무위는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특성에 적응하고 방역 전선의 확장과 시간 연장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점지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더욱 결연하고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해 코로나19 확산·만연을 조속히 억제함으로써 최대한 빨리 정상적인 생산 생활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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