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무조건 철폐해야"

입력 2022-11-10 14:31
금감원장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무조건 철폐해야"

"유동성 지원받는 금융사에 책임 묻는 것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는 무조건 철폐하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규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지나친 부동산 규제에서 출발한 금융시장 규제들이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꽤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가계부채의 건전성 측면에 대해서는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가계부채 최근 통계를 보면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높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사후적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 조처를 한 이후에도 증권사들이 초단기물로 자금을 돌려받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유형별로 세밀히 챙겨보고 있고, 일별 현황이라든가 주 단위 상황들을 상시감시체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회사채 자체가 멈춰버린다든가 하는 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마중물이 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과도하게 보유한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유동성을 관리한 금융사와 달리 위험을 떠안은 금융사가 있다면 유동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7일 외신기자 오찬 간담회에서도 당기 성과에만 집착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기관에 대해 책임을 물릴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여부를 번복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이 원장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이자 상승과 속도 등은 전례가 없고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여러 경우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준비를 해왔고, 금융위와 금감원, 기재부 등이 여러 선택지를 논의한 가운데 대주주와 흥국생명 측에서 시장의 반응을 뼈저리게 받아들여 저희와 함께 호흡해 정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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